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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 KESGA로컬룰 및 경기조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3-29 09:41:05
조회수 11

2025 KESGA로컬룰 및 경기조건

 

본 로컬룰 및 경기 조건은 KESGA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 적용된다각 경기 별 적용되는 추가·수정 사항은 추가 로컬룰로 공지된다.

로컬룰 전문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골프규칙에 관한 공식 가이드와 분기별로 업데이트되는 골프규칙에 대한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로컬룰 위반에 대한 페널티는 일반페널티(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이다골프규칙의 의미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R&A의 영문판 골프규칙에 의거하여 해석한다

 

<로컬룰>

 

1. 행동수칙 지침(규칙1.2b)

1) 위반 행동 및 복장

⦁ 벙커를 고르지 않는 등 코스보호를 게을리하거나 대회시설물 및 코스를 훼손시키는 행동.

⦁ 다른 플레이어의 플레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경기위원 또는 갤러리에 대하여 부적절한 언어 사용 등 무례한 태도.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약물복용, ()폭력음주 또는 흡연 금지 매우 부당한 행동으로 간주한다.

⦁ 경기 중 휴대폰 통화.

⦁ 복장은 단정해야 하며타인을 배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플레이하여야 한다.

2) 페널티

⦁ 행동수칙에 관련된 재정이 필요한 경우해당 위원회에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 대회기간 중 동일한 행동수칙을 다시 위반하거나 다른 행동수칙을 추가하여 위반한 경우 다음 단계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 페널티 구성

     - 1단계 경고

     - 2단계 - 1벌타

     - 3단계 추가 일반페널티(스트로크플레이-2벌타)

     - 4단계 또는 매우 부당한 행동 실격

 

2. 아웃오브바운즈(규칙18.2)

코스의 경계는 흰색말뚝과 울타리 기둥의 지면상 코스 쪽 접점들을 이은 선으로 규정된다.

 

3. 페널티구역(규칙17)

 페널티구역이 코스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경우그 페널티구역의 경계는 아웃오브바운즈까지 확장되고 아웃오브바운즈의 경계와 일치한다.

 플레이어의 볼이 빨간 페널티구역의 경계와 코스의 경계가 일치하는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하여 그 페널티구역에 정지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모델 로컬룰 B-2.1에 따라 맞은편에서 측면구제가 가능하다.

 페널티구역에 있는 볼에 대한 구제의 추가 선택사항으로 드롭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모델 로컬룰 E-1.1이 적용된다.

 

4. 비정상적인 코스상태(규칙16.1)

1) 수리지

 흰색 선이나 점으로 규정된 모든 구역 (갤러리 횡단지점을 표시한 로핑 포함)

 레프리에 의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 간주된 지면의 손상된 모든 구역.

  (예 갤러리 또는 차량 이동에 의한 손상)

 볼이 퍼팅그린이나 일반구역의 잔디 이음매에 놓여 있거나 닿아 있는 경우 또는 잔디이음매가 의도된 스윙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는 제외 (모델 로컬룰 F-7)

 퍼팅그린이나 페어웨이의 잔디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일반구역에 있는 페인트 선이나 점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는 제외 (모델 로컬룰 F-21.1)

2)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흰 선으로 연결된 수리지와 그 바로 옆의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인공적으로 포장된 도로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은 하나의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 간주한다. (모델 로컬룰 F-3.1)

 인공적인 자재로 만들어진 배수로파일링나무 가드레일맨홀인조매트침목 등이 카트도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카트 도로의 일부로 간주한다.

 

5.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퍼팅그린에 인접해 있는 경우(규칙16.1, 모델 로컬룰 F-5)

볼과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모두 페어웨이의 잔디 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짧게 깎인 구역에 놓여 있을 경우에 모델 로컬룰 F-5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다.

 

6. 박힌 볼에 대한 구제의 제한(규칙16.3, 모델 로컬룰 F-2.2)

규칙 16.3을 수정한다 볼이 벙커 위의 뗏장으로 쌓은 벽이나 흙벽에 박힌 경우에는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7.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규칙8.1, 용어의 정의)

 벙커나 페널티구역의 경계벽을 구축하고 있는 인공적인 벽이나 파일링.

 나무에 부착되어 있거나 둘러싸고 있는 철망그물망 등 인공 물체.

 

8. 고가 동력선을 맞힌 볼(모델 로컬룰 E-11)

스트로크한 볼이 고가 동력선을 맞힌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페널티 없이 반드시 직전의 스트로크를 한 곳에서 볼을 플레이해야 한다다시 플레이 하지 않는다면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만 일반페널티를 받는다.

 

9. 클럽(규칙4.1)과 볼(규칙4.2)

 적합한 드라이버 헤드 목록 모델 로컬룰 G-1 적용, 고학년부(5,6학년)에 한함.

 그루브 및 펀치마크 규격 모델 로컬룰 G-2 적용, 고학년부(5,6학년)에 한함.

 적합한 볼 목록 모델 로컬룰 G-3 적용.

 46인치를 넘는 길이의 클럽의 사용 금지 모델 로컬룰 G-10 적용.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스트로크한 것에 대한 페널티 실격

주 최신 적합한 클럽 및 볼 리스트는 www.rand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움직일 수 없는 임시 장해물(모델 로컬룰 F-23)

모델 로컬룰 F-23이 적용된다기타 추가·수정사항은 추가 로컬룰을 참조한다.

 

11. 플레이 속도지침(규칙 5.6)

 KESGA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는 플레이속도지침이 엄격이 시행된다플레이어들은 계시를 시작하게 되는 아웃오브포지션과 한 샷을 플레이 하는데 부여되는 시간한 홀 · 몇 개 홀 또는 라운드를 마치는데 주어진 최대 허용 시간앞 조와의 간격이 출발 간격 이상 벌어져서는 안되는 내용 및 임의계시(random timing)내용 등을 포함하여 경기별로 작성된 플레이속도 지침을 숙지하고 신속한 속도로 부당한 지연없이 플레이해야 한다.

 페널티 구성

첫 번째 위반 경고

두 번째 위반 - 1벌타

세 번째 위반 일반페널티

네 번째 위반 – 실격

 

12. 플레이 중단 및 재개(규칙5.7)

플레이 중단 및 재개 신호는 다음과 같다.

 즉시 중단 위험이 임박한 경우: 1회의 긴 사이렌

 일반적인 중단 연속 3회의 사이렌

 플레이 재개 : 2회의 짧은 사이렌

즉시 중단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 의해 플레이가 중단된 경우 모든 연습구역도 즉시 폐쇄된다.

 

13. 스트로크플레이에서 연습의 금지(규칙5.2b 및 규칙5.5b)

1) 규칙5.2b을 수정한다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플레이어는 경기가 열리는 코스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금지한다.(모델 로컬룰 I-1.2)

 페널티

 - 첫 번째 위반 일반페널티(플레이어의 첫 번째 홀에 적용)

 - 두 번째 위반 실격

예외 위원회가 지정한 연습구역은 대회 기간 중 언제라도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다.

2) 규칙5.5b를 수정한다 방금 끝난 홀의 퍼팅그린이나 그 근처에서 연습을 금지하며퍼팅그린의 표면을 문지르거나 퍼팅그린에서 볼을 굴려봄으로써 퍼팅그린의 표면을 테스트해서는 안 된다.(모델 로컬룰 I-2)

 페널티 일반페널티

 

14. 플레이어나 마커의 확인·서명이 없는 스코어카드(규칙3.3b(2), 모델 로컬룰 L-1)

규칙3.3b(2)을 수정한다모델 로컬룰 L-1에 따라 일반페널티를 부과한다.


 

<경기조건>

  

15. 스코어카드 제출

플레이어의 두 발 모두 스코어링구역을 떠나는 순간 스코어카드는 공식적으로 위원회에 제출된 것이다.

 

16. 동점자 순위 결정

경기조건 또는 KESGA에 의하여 게시판에 공지된다.

 

17. 경기의 결과 경기 종료

트로피가 우승자에게 수여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며경기는 종료된다.

예외: KESGA가 주관하는 모든 예선 경기는 경기조건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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