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KESGA로컬룰 및 경기조건
본 로컬룰 및 경기 조건은 KESGA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에 적용된다. 각 경기 별 적용되는 추가·수정 사항은 추가 로컬룰로 공지된다.
로컬룰 전문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되는 『골프규칙에 관한 공식 가이드』와 분기별로 업데이트되는 『골프규칙에 대한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로컬룰 위반에 대한 페널티는 일반페널티(스트로크플레이 : 2벌타)이다. 골프규칙의 의미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R&A의 영문판 골프규칙에 의거하여 해석한다
<로컬룰>
1. 행동수칙 지침(규칙1.2b)
1) 위반 행동 및 복장
⦁ 벙커를 고르지 않는 등 코스보호를 게을리하거나 대회시설물 및 코스를 훼손시키는 행동.
⦁ 다른 플레이어의 플레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경기위원 또는 갤러리에 대하여 부적절한 언어 사용 등 무례한 태도.
⦁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약물복용, (성)폭력, 음주 또는 흡연 금지 : 매우 부당한 행동으로 간주한다.
⦁ 경기 중 휴대폰 통화.
⦁ 복장은 단정해야 하며, 타인을 배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플레이하여야 한다.
2) 페널티
⦁ 행동수칙에 관련된 재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 위원회에서는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그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 대회기간 중 동일한 행동수칙을 다시 위반하거나 다른 행동수칙을 추가하여 위반한 경우 다음 단계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 페널티 구성
- 1단계 - 경고
- 2단계 - 1벌타
- 3단계 - 추가 일반페널티(스트로크플레이-2벌타)
- 4단계 또는 매우 부당한 행동 - 실격
2. 아웃오브바운즈(규칙18.2)
코스의 경계는 흰색말뚝과 울타리 기둥의 지면상 코스 쪽 접점들을 이은 선으로 규정된다.
3. 페널티구역(규칙17)
⦁ 페널티구역이 코스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경우, 그 페널티구역의 경계는 아웃오브바운즈까지 확장되고 아웃오브바운즈의 경계와 일치한다.
⦁ 플레이어의 볼이 빨간 페널티구역의 경계와 코스의 경계가 일치하는 경계를 마지막으로 통과하여 그 페널티구역에 정지한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모델 로컬룰 B-2.1에 따라 맞은편에서 측면구제가 가능하다.
⦁ 페널티구역에 있는 볼에 대한 구제의 추가 선택사항으로 드롭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모델 로컬룰 E-1.1이 적용된다.
4. 비정상적인 코스상태(규칙16.1)
1) 수리지
⦁ 흰색 선이나 점으로 규정된 모든 구역 (갤러리 횡단지점을 표시한 로핑 포함)
⦁ 레프리에 의해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 간주된 지면의 손상된 모든 구역.
(예 : 갤러리 또는 차량 이동에 의한 손상)
⦁ 볼이 퍼팅그린이나 일반구역의 잔디 이음매에 놓여 있거나 닿아 있는 경우 또는 잔디이음매가 의도된 스윙구역에 방해가 되는 경우. 단,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는 제외 (모델 로컬룰 F-7)
⦁ 퍼팅그린이나 페어웨이의 잔디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짧은 일반구역에 있는 페인트 선이나 점. 단, 스탠스에만 방해가 되는 경우는 제외 (모델 로컬룰 F-21.1)
2)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
⦁ 흰 선으로 연결된 수리지와 그 바로 옆의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인공적으로 포장된 도로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은 하나의 비정상적인 코스상태로 간주한다. (모델 로컬룰 F-3.1)
⦁ 인공적인 자재로 만들어진 배수로, 파일링, 나무 가드레일, 맨홀, 인조매트, 침목 등이 카트도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카트 도로의 일부로 간주한다.
5.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퍼팅그린에 인접해 있는 경우(규칙16.1, 모델 로컬룰 F-5)
볼과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이 모두 페어웨이의 잔디 길이와 같거나 그보다 짧게 깎인 구역에 놓여 있을 경우에 모델 로컬룰 F-5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다.
6. 박힌 볼에 대한 구제의 제한(규칙16.3, 모델 로컬룰 F-2.2)
규칙 16.3을 수정한다 : 볼이 벙커 위의 뗏장으로 쌓은 벽이나 흙벽에 박힌 경우에는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7. 페널티 없는 구제가 허용되지 않는 코스와 분리할 수 없는 물체(규칙8.1, 용어의 정의)
⦁ 벙커나 페널티구역의 경계벽을 구축하고 있는 인공적인 벽이나 파일링.
⦁ 나무에 부착되어 있거나 둘러싸고 있는 철망, 그물망 등 인공 물체.
8. 고가 동력선을 맞힌 볼(모델 로컬룰 E-11)
스트로크한 볼이 고가 동력선을 맞힌 것을 알고 있거나 사실상 확실한 경우,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페널티 없이 반드시 직전의 스트로크를 한 곳에서 볼을 플레이해야 한다. 단, 다시 플레이 하지 않는다면 그 스트로크는 타수에 포함되지만 일반페널티를 받는다.
9. 클럽(규칙4.1)과 볼(규칙4.2)
⦁ 적합한 드라이버 헤드 목록 : 모델 로컬룰 G-1 적용, 고학년부(5,6학년)에 한함.
⦁ 그루브 및 펀치마크 규격 : 모델 로컬룰 G-2 적용, 고학년부(5,6학년)에 한함.
⦁ 적합한 볼 목록 : 모델 로컬룰 G-3 적용.
⦁ 46인치를 넘는 길이의 클럽의 사용 금지 : 모델 로컬룰 G-10 적용.
본 로컬룰을 위반하여 스트로크한 것에 대한 페널티 : 실격
주 : 최신 적합한 클럽 및 볼 리스트는 www.rand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10. 움직일 수 없는 임시 장해물(모델 로컬룰 F-23)
모델 로컬룰 F-23이 적용된다. 기타 추가·수정사항은 추가 로컬룰을 참조한다.
11. 플레이 속도지침(규칙 5.6)
⦁ KESGA가 주관하는 모든 경기는 플레이속도지침이 엄격이 시행된다. 플레이어들은 계시를 시작하게 되는 아웃오브포지션과 한 샷을 플레이 하는데 부여되는 시간, 한 홀 · 몇 개 홀 또는 라운드를 마치는데 주어진 최대 허용 시간, 앞 조와의 간격이 출발 간격 이상 벌어져서는 안되는 내용 및 임의계시(random timing)내용 등을 포함하여 경기별로 작성된 플레이속도 지침을 숙지하고 신속한 속도로 부당한 지연없이 플레이해야 한다.
⦁ 페널티 구성
- 첫 번째 위반 - 경고
- 두 번째 위반 - 1벌타
- 세 번째 위반 - 일반페널티
- 네 번째 위반 – 실격
12. 플레이 중단 및 재개(규칙5.7)
플레이 중단 및 재개 신호는 다음과 같다.
⦁ 즉시 중단 / 위험이 임박한 경우: 1회의 긴 사이렌
⦁ 일반적인 중단 : 연속 3회의 사이렌
⦁ 플레이 재개 : 2회의 짧은 사이렌
주: 즉시 중단 / 위험이 임박한 경우에 의해 플레이가 중단된 경우 모든 연습구역도 즉시 폐쇄된다.
13. 스트로크플레이에서 연습의 금지(규칙5.2b 및 규칙5.5b)
1) 규칙5.2b을 수정한다 : 라운드 전 또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플레이어는 경기가 열리는 코스에서 연습 스트로크를 금지한다.(모델 로컬룰 I-1.2)
⦁ 페널티
- 첫 번째 위반 : 일반페널티(플레이어의 첫 번째 홀에 적용)
- 두 번째 위반 : 실격
예외 : 위원회가 지정한 연습구역은 대회 기간 중 언제라도 플레이어가 사용할 수 있다.
2) 규칙5.5b를 수정한다 : 방금 끝난 홀의 퍼팅그린이나 그 근처에서 연습을 금지하며, 퍼팅그린의 표면을 문지르거나 퍼팅그린에서 볼을 굴려봄으로써 퍼팅그린의 표면을 테스트해서는 안 된다.(모델 로컬룰 I-2)
⦁ 페널티 : 일반페널티
14. 플레이어나 마커의 확인·서명이 없는 스코어카드(규칙3.3b(2), 모델 로컬룰 L-1)
규칙3.3b(2)을 수정한다. 모델 로컬룰 L-1에 따라 일반페널티를 부과한다.
<경기조건>
15. 스코어카드 제출
플레이어의 두 발 모두 스코어링구역을 떠나는 순간 스코어카드는 공식적으로 위원회에 제출된 것이다.
16. 동점자 순위 결정
경기조건 또는 KESGA에 의하여 게시판에 공지된다.
17. 경기의 결과 - 경기 종료
트로피가 우승자에게 수여되었을 때 공식적으로 발표된 것이며, 경기는 종료된다.
예외: KESGA가 주관하는 모든 예선 경기는 경기조건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