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등록 안내
<<선수등록 기간>>
① 대한골프협회 재등록 기간 : 매년 1. 1. ~ 5. 31. (3월 새학기 시작 후 등록 권장)
- 입학생은 입학 후 등록, 13세 이하 부는 수시등록 (지도자(감독, 코치) - 연중 수시등록)
② 초등연맹 회원등록 기간 : 매년 3.10. ~ 마지막대회 접수기간내 (새학기 시작후 등록)
- 대한체육회와 각시도골프협회와 초등연맹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
<<선수등록 방법>>
1단계 : 대한체육회 등록신청
스포츠 지원포털(g1.sport.or.kr) → 지도자 또는 전문선수 등록 → 본인인증 → 신청서작성
* 온라인 스포츠인권교육 및 온라인 도핑방지교육 수료와 경기인 스포츠 인권 서약동의 필수
* 전문선수는 등록비 결제 → 등록신청서(개인별카드) 인쇄
2단계 : 소속단체장 확인
등록신청서(개인별카드)에 소속단체장 직인 날인 * 개인도장 불인정
3단계 : 시·도협회 승인(예비심사 및 1차 승인)
등록신청서 제출
- 지도자 : 소속단체가 소재한 시·도협회에 서류 제출 * 파일 업로드 불가
- 전문선수 : 등록신청 사이트에 직접 파일 업로드* 파일 업로드 가능
* 스포츠 지원포털(g1.sport.or.kr) → 전문선수 등록 → 본인인증 → 신청정보 확인/수정
→ 등록신청서 파일 업로드 이용
* 이적동의서 제출 대상자는 이적동의서 파일 업로드 필수
4단계 : 대한골프협회 승인(최종 심사 및 최송 승인)
시·도협회에서는 1차 승인한 지도자의 등록신청서(개인별카드)를 대한골프협회에 제출
[ 유 의 사 항 ] 1. 지도자는 소속단체(팀)의 감독 또는 코치로 임명된 사람에 한하며, 1명 이상의 등록된 전문선수가 있어야 합니다. ※무소속(개인교습)의 지도자는 등록 불가 2. 등록은 소속단체장(학교 또는 클럽)의 확인과 시·도협회의 심사를 거쳐 우리 협회의 최종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3. 2024년 등록 당시 소속단체(팀)가 2024년에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이적동의서 *변경 전 소속단체장의 동의」와 「등록신청서(개인별카드) *현 소속 기준 작성」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13세이하부 및 동일 시·도 안에서 진학·전학하는 중·고등학교 소속의 전문선수는 이적 동의서 제출 제외) ※ 이적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및 이적에 따른 활동제한은 대한골프협회 홈페이지(경기인정보 → 이적신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초등연맹 회원가입 방법 >>
※ 초등학교골프연맹 홈페이지에 회원가입(대한골프협회 선수등록 완료된 선수)
① 3월부터 초등연맹홈페이지(수정 중) 재등록 및 신규등록 가능
② 서류없이 대한체육회에서 부여한 선수번호 등록(대한골프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③ 연회비 5만원 납부 (농협 : 355-0005-9780-43 /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
2024. 1. 2.
- 한국초등학교골프연맹 -